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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일기 : 2017년 12월 9일(토) 2017년 12월 9일 (토) # 1 핵심역량에 대한 생각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C.K. 프라할라드와 G.하멜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1990년 5/6월호에 발표한 "기업의 핵심역량"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소개 되었다고 한다.두 교수는 논문에서 "90년대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과연 무엇을 우리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가장 공감하는 ‘핵심역량 정하기’ 방식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 기업이 외부에 아웃소싱 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주어야만 하는 상황일 때, 그래도 도저히 외부에.. 더보기
우생일기 : 2017년 12월 8일(금) # 1 Actio libera in causa. 악치오 리베라 인 카우사'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주취감경 기사 보다 떠오른 형법총론시간에 배운 라틴어 법언.내가 술을 먹으면 실수할 줄 알면서도 술을 고의로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주취감경(酒醉減輕) 되지않는다는 법리. 형법 10조 3항.즉 술을 안마실 수도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위험을 초래했기에 책임을 물린다는 건데.알면서도,그리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가.사업도, 사랑도...'자유롭게 선택했기에 마땅히 그 결과적인 책임도 져야한다'는형법상의 논리가 꽤나 심오하게 다가온다. # 2 개념탑재 : 에드가 알렌 포의 시 '애너벨 리' 부인을 병으로 잃고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쓴 시. http://www.podbba.. 더보기
우생일기 : 2017년 12월 7일(목) # 1 맘 졸이던 사건의 승소 계약서 문구를 명확히 적어놓지 않아서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놓고 1년 동안 분쟁한 사건.당초 의뢰인 회사는 다른 변호사분을 만나서 상담했는데, '이 사건은 이길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황에서, 그 회사 팀장님(저의 페친)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 후 수임하게 된 것이었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구두계약도 쌍방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이 원칙. 상대방은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과 회의록 등을 근거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우리로서는 그것만으로는 '합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 법리적인 다툼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중요한 건이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상대방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반대신문이 주효했던 것 같다. 변론종결시에 재판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