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2일(금)
# 1
오늘 중요한 사건의 2심 증인신문이 있었다. 증인신문은 말 그대로 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증인)이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일이다.
‘내가 경험한 일을 그래도 진술하는 일’이 뭐가 어렵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짧게는 1년 전, 길게는 몇 년 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며칠만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데 몇 년 전 발생한 일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까지 물어보면서, 답을 잘 못하고 머뭇거리면 ‘본인이 경험한 일인데 제대로 기억 안 난다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상대방 변호사가 공격해 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증인의 머리는 하얘진다.
이 증인도 1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헷갈려서 잘못 증언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패소한 사건이다. 우리 기업분쟁연구소(CDRI)는 2심부터 수임을 했는데, 이 증인이 너무도 중요해서 이 증인을 빼놓고는 2심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님께 사정하다시피 해서 이 증인을 다시 2심에서 한번만 더 부르겠다고 신청해서 허락받고(물론 1심에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만 하라는 전제 하에), 해당 증인과 두 번의 미팅을 통해 리허설을 했다.
거짓 증언(위증)을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기억들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오늘 증언은 성공적이었다.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60% 이상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증인신문은 재판 마지막에 이뤄지는데, 절대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생전 처음 서보는 법정에서의 증언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긴장하고 떨리기 마련이다. 사전에 충분한 리허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증언대에 세우면 전혀 예상치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증인신문 준비가 철저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다.
# 2 명언
1) 항상 오늘을 위해서만 일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 내일은 저 혼자 찾아오고 그와 더불어 새로운 힘도 다시 찾아온다. – K.힐티 <일을 하는 기술> -
2) 제 집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하는구나. – 명심보감 –
3) 덕을 좋아하고, 방탕을 피하며, 항상 스스로 마음을 보호하라. 이것이 코끼리가 진창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 법구경 –
# 3 개념탑재 : 사랑손님과 어머니
6살 옥희의 눈으로 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http://www.podbbang.com/ch/13345?e=2248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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