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0일(수)
#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참 묘하다.
B는 A로부터 집을 샀다. A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가보다 좀 싸게 팔았고, B는 유리한 조건이라 덥석 계약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 받던 상황이었고, 유일한 재산인 집을 B에게 판 것이다. 그 거래 자체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볼 때는 담보가 될 만한 부동산이 금방 써버릴 수 있는 현금으로 바뀐 것이므로 자기들에겐 손해가 되는 행위가 되어, B를 상대로 그 집을 다시 A에게 넘겨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다.
이 경우 B는 날벼락을 맞는 셈.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B가 A의 상황(해당 재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알았음(惡意)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악의는 추정되므로, B가 ‘나는 그런 사정을 몰랐어요!’라고 항변해야 한다.
B가 집을 A에게 돌려주는 대신 A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야 별 문제가 없지만, 이미 A는 돈을 써버린 경우가 많다.
현재 B가 나의 의뢰인.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다 전패하여 2심부터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 까딱하면 8억짜리 집을 통째로 날릴 판이다.
이번 주 금요일에 승패를 결정지을 증인신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살 떨린다. 정말…
# 2
어떤 식객 가운데 연왕(燕王)에게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자가 있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배우게 했다.
그러나 배우러 보낸 자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식객이 죽었다. 왕이 크게 노하여 그를 벌주었다.
왕은 식객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지 못하고 배우러 간 자가 늦었다고 벌한 것이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믿고서 죄없는 신하를 처벌한 것은 사실을 살펴보지 못한 재해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으면서 어찌 왕을 오래 살게 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한비자>
이 사례를 보니 최근에 상담했던 Case가 생각난다.
수완 좋은 사기꾼에게 속아, 되지도 않을 일을 진행한 다음 그 일이 제대로 안됐다고 직원들을 책망하던 어느 CEO.
직원들의 억울함이 바로 옆에서는 보이던데, CEO 본인은 정작 파악하지 못하더라는...
# 3 개념탑재
보는 탱고가 아닌 듣는 탱고(누에보 탱고)의 대가, 피아졸라의 '리베르탕고'
http://www.podbbang.com/ch/13345?e=2248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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