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7일(일)
# 1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살이 셈법이라는 것이
꼭 마지막에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
부당하게 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복리 이자를 붙여서 토해내더라.
그 정산 과정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변호사 하다 보면 부당한 이익은 재앙의 근원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헛된 욕심은 잘 내지 않게 되는가 보다.
# 2 개념탑재 : 주취감경
술 먹고 죄를 지으면 봐준다고?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게 과연 정당한가?
http://www.podbbang.com/ch/13345?e=2248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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