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회] 민사소송 이해하기(1) : 민사소송법 맥락 파악 & 녹취와 증언 확보의 중요성
팟캐스트 '조우성 변호사의 인생내공'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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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 소송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라도 마주칠 수 있는 부분이 민사소송 분야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공격에 대한 수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성 변호사가 이야기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사소송은 정당한 사람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운 사람을 이기게 해하는 게임입니다. 판사는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심판일 뿐입니다. 억울하다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거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소송을 접수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나면 상대방도 소송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려면, 사전에 나에게 유리한 증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은 후 충분히 승산이 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변호사와 회의하고,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바쁘다고 사무장이 대신 이야기하고,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면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 요즘은 변호사도 서비스 마인드가 강하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어느 정도나 줘야 할까?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보통 성공보수의 경우 이익을 보는 금액, 또는 방어하는 금액의 00%로 논의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이 부분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손해배상에 대해 5억이 청구 되었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 사건에서 이겼다 할 수 있는 기준이 1억이라면, 1억 이상 배상해줘야 하면 진 것이나 다름없다. 1억 이하에 대한 금액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출력해서 준다고 협의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꼭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분께 여쭤보니 통상 수임료 + 성공보수가 전체 소송 금액의 10% 정도가 업계 평균 수준이라고 하네요.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법
소송이 진행하는 동안 1달에 1번 정도는 연락 또는 미팅을 통해 진행이 잘 되는지 의뢰인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의뢰인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변호사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처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 중 내 사건이 중요도가 밀리지 않습니다.
또, 기일에 의뢰인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하겠지만, 그냥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뒤에서 보겠다고 하면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신경 써서 하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가 논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의뢰인에게 보보여 주고 싶지 않겠죠. 잘 부탁한다는 열 마디 말보다, 법정 출석 한 번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 평가를 잘 하는 법,
소송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결과가 소송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감정평가가 잘 못 나오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평가사가 선입되면 감정을 하기 전에 접촉해서 감정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 정확히 감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현황 설명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감정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서면 공방을 하게 됩니다.
원고의 소장 제출 -> 사건에 맞는 재판부 배당 -> 피고에게 소장 제출 -> 피고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 원고 준비 서면 제출 -> 피고 준비서면 제출
법원이 과거에는 서류로 심리하는 서면 심리주의였는데, 2002년부터 구슬 심리주의로 바뀌어 서면 제출 이후 변론 준비기일을 잡아서 원고, 피고가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변론 준비 기일에 주장하는 바를 모두 주장해야 하고, 이때 주장하지 않은 이야기를 변론기일에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뒤에 숨겨 둔 다음 짠하고 뒤집는 방법이 소송의 기술이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소송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법원은 수시 제출 주의에서 적시 제출 주의로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미괄식보다는 두괄식 전력으로 접근을 해야 소송에 유리하다고 하네요.
결국 소송에서는 내가 주장하려는 바를 판사가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서면 제출 이외에도 쟁점이나 중요 사항에 대하여 법정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에서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파워포인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 2심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1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20%, 3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5%이기 때문에 1심에 가능한 심혈을 기울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져서 억울하다고 무조건 항소를 하기 전에, 정말 이길 희망이 있는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여러 전문가를 만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소송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둘 다 거짓말을 하던, 둘 다 진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장하는 내용이 자신만의 시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보면 소송이라는 것이 진실을 가려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심판 눈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 잘 싸우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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