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수차례 고객들을 위해서 작성은 해 봤으나 여기에 포스팅은 처음이네요....
팟케스트(인터넷 라디오?) 조우성 변호사의 인생내공이란 프로그램에서 내용증명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하셨기에
여기에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1. 상대방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방법입니다.
2. 소송에 들어가기 전 초동대응의 자료로 법률분쟁에 대한 대비자료 입니다.
3. 포맷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경고장/통보서 등)
4.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증인이 되는 일종의 형식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요 팁 10가지 !!!!
1.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서로 회신해야 한다.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2.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는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3. 내용증명에서 정해진 기한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는 전화나 팩스로 지연요청도 가능하다
- 기한을 무시할 경우는 상대방이 긴급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내용증명대신 이메일로 대신하면 안된다.
- 못받았다고 우겼을 경우 답이 없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메일 송수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5. www.epost.go.kr로 보낼수도 있다. (우체국 갈 필요가 없다)
6. 분실시 3년이내 우체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7. 상대방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소송전 마지막에 보낼 시 인정받지 못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8. 작성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9. 계약해지시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 내용증명이라 발송시 우체국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나, 배달증명은 상대방 접수까지 증거로 인정하는 수단이다
10.내용증명으로 보낸 문서를 1년이내에는 배달증명으로 추가하여 증거수단으로 준비가능하다.
대부분의 법률 분쟁의 시작으로 내용증명으로 시작한다는 점 명심하여,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출처] 내용증명 활용 팁 - 팟케스트 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중.|작성자 이윤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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